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 ☎ 054-810-1045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 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 ☎ 054-810-1045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