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가구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미혼 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재혼가족 포함), 조부모 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 중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사건
- 인지청구 및 자의 성관 본 계속사용 허가 청구사건
-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후견인 선임청구사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