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