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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최종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