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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녹색 공정전환 보증

중소,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의 실천 노력을 유도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보 홈페이지(신보 ON-BIZ) 또는 영업점 및 영업본부(혁신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을 직접 신청하신 후 상담 진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지원 대상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 저탄소 제품/기술의 R&D 사업화 생산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 녹색공정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1) 저탄소사업전환 보증 : 저탄소 설비도입, 공장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시설자금 위주,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만 가능(운전자금 단독 지원불가)) 2) 저탄소기술혁신 보증: 친환경 품 기술의 R&D 사업화 성장 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3) 저탄소프로젝트 보증 : 신재생에너지 발전 , K-RE100 참여, 친환경 선박 도입 등을 위한 금융지원(시설자금) → 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온실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소요자금 우대 보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보 홈페이지(신보 ON-BIZ) 또는 영업점 및 영업본부(혁신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을 직접 신청하신 후 상담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