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녹색 공정전환 보증
중소,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의 실천 노력을 유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보 홈페이지(신보 ON-BIZ) 또는 영업점 및 영업본부(혁신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을 직접 신청하신 후 상담 진행
- 전화 문의
- 미래전략실 ☎ 053-430-417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지원 대상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 저탄소 제품/기술의 R&D 사업화 생산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 녹색공정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1) 저탄소사업전환 보증 : 저탄소 설비도입, 공장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시설자금 위주,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만 가능(운전자금 단독 지원불가))
2) 저탄소기술혁신 보증: 친환경 품 기술의 R&D 사업화 성장 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3) 저탄소프로젝트 보증 : 신재생에너지 발전 , K-RE100 참여, 친환경 선박 도입 등을 위한 금융지원(시설자금)
→ 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온실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소요자금 우대 보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신보 홈페이지(신보 ON-BIZ) 또는 영업점 및 영업본부(혁신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을 직접 신청하신 후 상담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실 ☎ 053-430-4177
- 소관 기관
-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