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전략실 ☎ 053-430-417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실 ☎ 053-430-4177
- 소관 기관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금융부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