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신용보증기금 인프라금융부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