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시설이용·현물개인·소상공인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예비)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게시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상생협력부 ☎ 042-870-1028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시설이용, 현물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게시
- 신청 방법
- ○ 기타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생협력부 ☎ 042-870-1028
- 소관 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