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생계곤란 / 폐업 예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소관 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