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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