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소관 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