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소관 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