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
지원 조건
- 연령
- 만 7~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 ☎ 043-530-916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외국국적 학습자 중 한국정규교육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 된 학습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용 가능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나이 기준
- 초등학교 과정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
지원 내용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educert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학습자 대상 학교에 확인 약 2주 소요) -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제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등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 ☎ 043-530-9160
- 소관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