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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

지원 조건

연령
만 7~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외국국적 학습자 중 한국정규교육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 된 학습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용 가능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나이 기준 - 초등학교 과정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

지원 내용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educert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학습자 대상 학교에 확인 약 2주 소요) -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제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등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