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전화 문의
- 기업지원총괄처 ☎ 051-794-362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지원 내용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사전상담 : 051-794-3622 - 온라인 접수 : www.oncorp.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지원총괄처 ☎ 051-794-3622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