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1-01~2025-12-31
- 신청 방법
-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 전화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 ☎ 1899-009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1-01~2025-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 ☎ 1899-0096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