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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1-01~2025-12-31
신청 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1-01~2025-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최종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