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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 - 메일 : huijung14@kamco.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