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이용권개인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계기획처 ☎ 051-794-3448
- 지원 형태
- 이용권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계기획처 ☎ 051-794-3448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