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기금관리처 ☎ 1588-357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금관리처 ☎ 1588-3570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