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최종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