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개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기금관리처 ☎ 1588-3570
- 지원 형태
- 기타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금관리처 ☎ 1588-3570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