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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개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최종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