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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