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스타트업 파크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 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