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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파크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신청 방법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 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