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창업존 운영
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888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지원 내용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888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