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지원 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