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2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3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4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6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7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지원 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2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3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4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6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7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 044-410-1809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