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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3월, 7~8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3월, 7~8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