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4월
- 신청 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