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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근로자 / 직장인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소관 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