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