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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행정규칙]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