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행정규칙]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