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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서비스(일자리)개인

환경지킴이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접수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