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서비스(일자리)개인
환경지킴이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 신청 방법
-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 접수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044-201-7328
- 국립공원공단 ☎ 033-769-9505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별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044-201-7328
- 국립공원공단 ☎ 033-769-9505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