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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