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