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험준한 산악지역이나, 야간산불 등 국·사 및 시·도 관계없이 고난이도 산불현장 등 산림재해에 대응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전화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
지원 대상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지원 내용
○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불방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