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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