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법인/시설/단체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신청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02-6362-37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02-6362-376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