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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법인/시설/단체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