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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