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전화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