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이용권개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5~69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9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