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