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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