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개인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전화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인터넷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