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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개인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인터넷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