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개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시신청
-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