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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개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신청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