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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개인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