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개인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