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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지원 내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