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