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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법령]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