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 실업인정일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 실업인정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법령]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