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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접수 기관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