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5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법령] 고용보험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