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 ☎ 044-320-42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동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 ☎ 044-320-4227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지원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