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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7~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동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 ☎ 044-320-4227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동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 ☎ 044-320-4227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지원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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