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생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1인당 4만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안전관리과 ☎ 064-710-079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지원 대상
제주도내 초등학교 113개교 1인당 4만원 지원
지원 내용
○ 현장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학교기본운영경비)
-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4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관리과 ☎ 064-710-079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