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른다. □ 단체 활동을 경험하며 협동심과 배려심 등 인성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안전관리과 ☎ 064-710-07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지원 대상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
-초등학교 1인당 85,000원
-중학교: 1인당 385,000원
-고등학교 1인당 385,000원
-특수학교 초등 85,000원, 중등 385,000원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목적사업비)
- 초 1인당 8만 5천원, 중학교 1인당 38만 5천원, 고등학교 1인당 38만 5천원 학교급별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관리과 ☎ 064-710-079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