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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른다. □ 단체 활동을 경험하며 협동심과 배려심 등 인성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지원 대상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 -초등학교 1인당 85,000원 -중학교: 1인당 385,000원 -고등학교 1인당 385,000원 -특수학교 초등 85,000원, 중등 385,000원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목적사업비) - 초 1인당 8만 5천원, 중학교 1인당 38만 5천원, 고등학교 1인당 38만 5천원 학교급별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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