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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지원 대상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지원 내용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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