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 전화 문의
- 정서회복과 ☎ 064-710-060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지원 대상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지원 내용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서회복과 ☎ 064-710-060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