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055-268-10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055-268-102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