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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