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 ☎ 055-210-5179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복지과 ☎ 055-210-517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