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 ☎ 055-268-10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 ☎ 055-268-107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