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민주시민교육과 ☎ 055-210-52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 수학여행 경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주시민교육과 ☎ 055-210-529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